"예일회계법인, 회계법인·로펌 4곳 의견무시한 일방적 감사의견"[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해피드림이 감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해피드림은 지정 감사인 예일회계법인이 2014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표명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일회계법인은 공사미수금중 유치권 매각으로 발생된 2억7200만원의 해피드림 영업이익을 부정하고 5억8300만원을 전기분이라고 판정했다. 예일회계법인 판단대로 라면 해피드림은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예일회계법인은 또 해피드림의 유치권은 2013년 이전에 반영됐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2012년과 2013년 외감의견 '적정'도 부정했다.이와 관련 해피드림 관계자는 "이는 전임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라며 "현재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판정한 회계감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예일회계법인 의견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3곳과 국내 1위 로펌의 의견은 달랐다"며 "해피드림은 회계법인 3곳과 로펌 1곳의 의견서를 예일회계법인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피드림은 공인회계사회의 중견위원이면서 국내 회계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를 통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피드림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피드림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국내 최고 회계 법인들의 중론이 자신들의 판단과 다르고 국내 최고 로펌에서도 이견을 제시했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이 회사와 같은 만큼 소송을 통해 예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고수해 우리회사를 상장폐지까지 몰고 가는 이유를 끝까지 확인해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