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 김기종씨 구속 기간 연장

1차 구속시한 23일에서 내달 2일까지로 연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가한다"며 20일 김씨의 구속 연장을 허가했다.김씨의 1차 구속시한은 23일이다.법원이 허가로 구속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연장된다.앞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20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의 동기, 경위, 배후를 보강수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간단한 신문을 마친 뒤, 김씨가 발목을 다친 점을 고려해 하루를 쉬게 하고 15일부터 계속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리퍼트 대사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이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살해의도에 관한 설명을 확보했다. 또 경찰에서 증언하지 않은 목격자들도 소환해 진술도 들었다. 또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살인의 고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처에 대한 감정을 법의학자에게 의뢰한 상태다.앞서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는 오전 7시34분께 재야 문화운동가·독도지킴이로 알려진 김씨에게 24㎝가량 길이의 식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찔렸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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