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 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급했다가 파면됐다. 인천시는 감사관실은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된 시 문화재과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국악인 B씨 등에게 허위로 만든 무형 문화재 지정 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가짜 문화재 인증서 61건을 위조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시는 A씨가 위조한 인증서에 시장 직인도 찍었다고 밝혔다.A씨는 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문화재과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허위로 지정된 문화재 61건에 대해 모두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금품수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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