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25일 의료기기와 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업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한다.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저장기준 준수 여부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식약처는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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