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례 2건도 있어'..'무게감 다르다'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이 처음으로 의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데 대해 "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성하 공정위 대변인은 16일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이 개정됐으니 당연히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부 협의체를 통해 의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위의 제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린 첫 사례다. 최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 기조와 맞닿아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고발요청권 발동을 놓고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행태에 제동을 건 조치'라고 하던데,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생각하고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뒀다.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당시 개정법에는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요청이 있을시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한 사례도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등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LG전자와 ABC나노텍에 대해서도 고발요청을 했다. 고발요청이 이미 두 차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검찰 조직이 처음으로 움직였다는 점과 사정 정국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검찰이 공정위에 연이어 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고발요청은 검찰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날지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하는 게 합당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놀랍거나 당황스럽진 않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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