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원산지 표시 위생점검
특히 학교경계선 200m이내 업소 26곳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고 카페인 음료, 어린이 정서 위해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계도를 월 2회 이상 추진,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 예방을 한다.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단속,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여부와 잔류농약 여부도 검사한다.구는 지난 해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축산물 위생점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했다.점검 유형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2000건 ▲축산물 위생점검 500건 ▲부정·불량식품 53건 ▲허위 과대광고 160건을 점검, 그 중 82건은 행정처분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분이 강화되고 있는데 구는 지난 해 3월과 6월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육우,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ㆍ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구는 위와 같은 단속 외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해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식품문화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신길호 위생과장은“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불량식품이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펼쳐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