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日, 산업강화법 시행 후 기업체질개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이 지난해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행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도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인수·합병(M&A)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이 불경기 탈출을 위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시행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른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입증된 M&A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을 일괄 승인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총 15건의 M&A 계획이 승인 받았다.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사인 미쓰비시히타치워시스템즈를 설립해 독일 지멘스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에 이은 발전사업 부문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소니도 PC사업을 매각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237.5%나 급증했다.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때 절차 특례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금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따라서 보고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도입될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은 M&A에 대한 절차 효율화와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김정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은 미흡하다"면서 "M&A를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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