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바이오식품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재지정

장흥바이오식품산단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생산제품 제한경쟁입찰 참여 가능"[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13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고 밝혔다.‘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방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지정되고 있으며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2014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하기 좋은 군’에 선정된 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을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 산단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2015년 호남선 KTX 운행으로 수도권에 2시간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목포·광양 등 인근 도시와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등 입지여건이 개선되어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입지보조금을 최고 4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설투자지원과 이차보전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그 밖에도 누진요금 없이 장흥댐의 용수를 전남도 내 9개 산단 평균(900원)보다 27%가량 저렴한 660원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KDB산업은행과 농협, 광주은행 등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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