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5년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 지금 신청 하세요,신청요건 대폭완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에서 접수 한다농업 직불금은 기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규 진입요건이 2년 이상 10,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됐다.또한 밭 농업 직불금도 올해부터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당해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고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시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 근절을 위해 건당 10만원이었던 부당 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본인에게도 5년동안 등록제한, 부당 수령금 회수 및 가산금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신청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 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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