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처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줬던 김도희 승무원(28)이 미국 뉴욕 퀸스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 뉴욕이라 관할권이 있는 데다 여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뉴욕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9일(현지시간) 미국 ‘웨인스타인 로펌 PLLC’와 ‘코브레 앤드 킴’에 따르면 승무원 김씨는 미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대리인인 앤드루 웨인스타인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김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으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력과 평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리인인 코건 변호사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김씨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세간의 비난을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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