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차에 반대 의결권…정의선 부회장 재선임 묵인(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기금이 고가의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사외이사의 재선임안에 대해선 반대키로 했지만, 정의선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11일 오후 현대차 등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명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 2명의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회사의 투자여력이나 매입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전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기업가치 훼손 정도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윤갑한 사장의 재선임안은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내이사는 경영의 안전성을 고려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삼성동 한전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에 달하는 10억원을 주고 매입, 주가가 크게 떨어져 논란을 빚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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