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순찰 중 폭발사고로 숨진 경찰 法 '순직 아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야간 순찰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호제훈 판사)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문파출소 전 경위(당시 경사)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전모 경위는 2013년 9월 도보 순찰을 하던 중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로 파편을 맞아 사망했다. 전 경위의 유족은 지난해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간순찰업무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며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도보순찰 중 우연히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 다"며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유족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을 들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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