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신종 스미싱 문자 발견'…최근 3일 239건 신고 접수, 수사당국에 통보
해킹으로 인해 보안 강화해야 금융사기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 수집
사기메시지 실제 사례(출처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1.인터넷뱅킹 해외접속 결제시도 IP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로 추정,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진행하오니 본인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2.금융감독원 은행전산보안팀 이동수 과장입니다. 본인 앞으로 해킹유출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으로 연결 안 됩니다. 빠른 보안강화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견한 스미싱(smishing) 사기 문자 사례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을 가리킨다. 10일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휴대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3일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239건으로 집계됐다.이번 스미싱 유도문자는 과거 청첩장, 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달리 해킹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했다"며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의 스미싱 등 금융사기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킴이-00호' 형태로 지속 보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으며, 이는 100% 스미싱 사기에 해당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수신 전화번호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해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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