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102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 측면에서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기업별 과징금은 계약을 따낸 대우건설이 34억2200만원이고 SK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2억8100만원, 44억9100만원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