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유는?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칼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55)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6일 오전 종로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기종 대표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25㎝에 이르는 흉기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 등의 상처가 깊고, (범행에 사용한) 과도도 25cm 정도가 된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기종 대표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한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김기종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이며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은 김기종 대표가 과거 북한을 7차례나 왕래한 사실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김기종 대표의 사무실 겸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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