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외국사절폭행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종북 여부’도 수사

김기종, 외국사절폭행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종북 여부’도 수사

김기종. 사진=YTN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일 아침 발생한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당국은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고 범행동기를 분석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대표가 북한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2006∼2007년 8차례 방북한 뒤 반일에서 반미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기종, 종북세력인가" "김기종, 제대로 처벌받겠네" "김기종, 어휴 노답" "김기종, 몇년형 받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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