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김씨는 일본 대사 특별강연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물었고, 일본 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준비된 유인물을 전달하려 단상 앞으로 나갔다. 진행요원들이 김씨를 제지하자 시멘트 조각 2개를 꺼내 일본대사를 향해 던졌다. 김씨는 약 3m 거리에서 첫 번째 시멘트 조각을 던졌고, 일본 대사가 몸을 피하자 두 번째 시멘트 조각을 던졌다. 법원은 외국사절폭행죄 등을 인정했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러한 형량이 유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이 외국사절폭행죄에 대해 단독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은 1947년경 형법전에서 ‘외국사절폭행죄’를 폐지하고 단순폭행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동기의 순수성만을 강조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인 주장을 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