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년 6개월 앞두고 법안의 미비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들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행정부 시행령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당정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원내대표는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되 안심보육특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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