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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