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1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