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륜지대사' 결혼식…신부 눈 감은 사진 찍은 스튜디오 '위자료 100만원' 판결</span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결혼식 사진에 대해 스튜디오 대표가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결혼한 새신랑 조모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사진 속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혼이 '일륜지대사'임을 들어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해 스튜디오 대표에 촬영 의뢰비 65만원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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