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된다. 4인 가족의 경우 긴급복지 대상이 196만원 이하에서 309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은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96만원), 의료나 주거 교육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245만원)였지만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상향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해선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생계보호를 강화했다. 일상 생활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기 징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수도와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나 사회보험료와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을 긴급복지 대상자에 정할지를 지자체가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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