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강씨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모씨의 경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안장 대상자로 의결했다면서 강 전 의원과 김 전 육군참모총장의 안장대상심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 이름, 참석대상자·참석자·불참자의 수 및 그 이름, 소속, 직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익명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의록은 회의의 진행방식과 내용 등에 비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익명으로 할 경우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심의위원들로서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