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ㆍ무이자로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 인권연대서 설립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해야 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생겼다. 인권단체인 인권연대는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인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을 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담보 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6개월 거치 1년 동안 무이자로 원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뇌물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받으려면 인권연대 홈페이지(//www.hrights.or.kr)에서 대출지원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은행장’에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 선임됐고 고문으로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위촉됐다. 대출심사위원회는 김희수 변화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장발장은행은 이달 초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완납해야 한다. 분납이나 일시 연장 제도가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인권연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서민들이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며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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