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아직 안 끝났나…검찰, 항소이유서 제출

이병헌

'이병헌 협박사건' 아직 안 끝났나…검찰, 항소이유서 제출[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의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명시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항소이유서를 받은 법원은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에 내려진 형량이 사회적 파장을 끼친 것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지난달 20일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희와 이씨 측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피해자인 이병헌은 지난 13일 다희와 이씨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병헌 측은 "시시비비를 떠나 본인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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