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26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21세 이상의 성인은 집에서 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거래 목적이 아닌 단순 양도는 1온스 이하까지 허용된다.다만 음식점이나 바,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운전도 할 수 없다.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분명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한편 알래스카는 이날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알래스카에서는 만 21세 이상이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최대 6포기까지 재배할 수 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돈을 주고받으며 마리화나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밖에 콜로라도주도 앞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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