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혹제기에 개인정보 유출 논란

野 '자녀 위장전입' 의혹 제기..유 후보자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한 것' 발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청문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위장전입과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유 장관 후보자 측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한 자료라며 발끈한 것이다.발단은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2일 유 장관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후보자가 큰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수학군으로 주소지를 바꿨다고 주장했는데, 거주지 이전 내역이 담긴 주민등록초본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다.유 후보자 측은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해준 적도 없는 개인정보로 서류를 발급한 것은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후보자 인사청문준비팀은 23일 오후 늦게 행정자치부와 국회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황 의원 측에 '개인정보 무단 활용은 불법'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유 의원은 "청문준비팀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준비팀 관계자는 "서류가 제출된 이후 의혹을 제기해도 충분히 해명할 일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의혹을 제기한 황 의원 측은 이 같은 반응에 "불법을 운운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5일이면 공개될 자료를 며칠 먼저 입수한 것 뿐인데, 불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불법을 거론한 점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 후보자 측은 황 의원이 제기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자체가 투기 목적일 수 있겠냐"면서 "지목이 잘못된 부분은 지난해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살던 집을 팔고 분양받아 이사를 준비하던 시점"이라며 "어차피 이사갈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닐거라고 생각해 별 뜻 없이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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