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보료 현실화…받는만큼만 건보료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복직 후 육아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한꺼번에 매겨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건보료는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해 월급여가 250만원이 넘는 경우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상한도 250만원의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자료로 분석한 결과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고,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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