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조정된 금리는 2015년1분기 융자 시행일인 4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업체 또한 4월1일 상환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015년1분기 융자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3%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월23~3월13일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기업은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생활경제과(☏351-6824)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