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화재 피해 이재민들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고 2월6일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등 이유로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렸다.구는 그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수서경찰서와 협조,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강남구는 지난 6일 1차 철거와 이날 2차 철거까지 철거 인력과 장비 동원에 모두 5366만8000원의 예산을 썼다고 밝혔다. 강남구 조규태 주택과 팀장이 행정대집행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는 오후 1시25분께 잔재 처리까지 완료됐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