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받아… 통·이장, 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서도 현장확인서 작성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실업·질병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신청자가 거주지의 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군·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서류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지원이 이뤄졌다.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받은 장소에서 종합적인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복지 담당 공무원만 가능했던 현장 확인서 작성 또한 앞으로는 통장·이장, 부녀회장, 종교인,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민간 관계기관 종사자도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 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 담당 군·구는 민원인이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서를 검토해 이틀 안에 1개월간 생계지원금(4인 가정 기준 평균 110만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 절차가 간소화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으로 5000여 건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긴급복지 사업비 지원, 기타 민간연계 등을 통해 생계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했다.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이 지원된다. 교복비 지원은 대상가구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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