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 모자 상속 포기 신청 수용…상속분은 장녀·차남에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법원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부인 권윤자(71)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대균씨 모자가 지난해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며 제출한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와 차남 혁기(46)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 나왔어도 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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