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승객 안전 볼모 비상식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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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승객 안전 볼모 비상식적 행동"[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오 부장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해 8월에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46)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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