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11일 공동으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고등법원이 동대문구·성동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는 법 조문 자체에만 집중해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둘째, 넷째 일요일을 획일적으로 지정한 것은 의무휴업일을 다르게 지정할 경우 휴업일에 타 지역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결과가 초래돼 법과 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지적했다.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피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질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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