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휴업 또는 폐업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3곳으로 현재 123개 업체가 등록중이라고 10일 밝혔다.4분기 중 휴·폐업한 업체는 브이지앤, 코리아유니엘스, 베리 등이다. 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업체는 4곳으로, 이디씨드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고 소비자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4분기 중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애드쉐어 등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엠엔스인터내셔날 등 6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시 이들 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같은기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총 14곳이다.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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