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 스스로 운행택시 줄이면 보상

한해 167대씩 8년간, 개인택시 9000만원, 일반택시 3600만원…“자율 감차보상사업 제대로 이뤄지면 알맞은 수 택시운행으로 업계 경영개선, 운수종사자 어려운 근무여건 나아질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운행택시를 스스로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 보상한다. 대전시는 택시가 너무 많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면서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이끌기 위해 감차보상사업을 3월부터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대전시는 지난해 5월 택시 전체대수를 따져본 결과 8850대 중 1336대가 너무 많이 운행돼 한해 167대씩 8년간 줄이는 보상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보상액은 개인택시가 9000만원, 일반택시는 3600만원이며 들어가는 돈은 국비, 시비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대전시는 감차보상사업시범지역으로 선정,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80억원을 받게 돼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감차유예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구청 접수 분에 한해 효력이 있다. 다음 달부터는 양도·양수가 제한돼 개인이나 법인은 대전시에 신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넘겨준 지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개인끼리의 양도·양수가 제한되지만 감차보상금은 신청할 수 있다.신청대상자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됐을 땐 상속자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가 적어 감차계획 대수에 미치지 못할 땐 미달된 면허대수만큼 다음 연도로 넘긴다. 반면 신청자가 많아 감차목표대수가 넘쳐 돈이 부족할 땐 올해에 한해 감차보상액 범위에서 양도?양수토록 하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서약서를 해당 조합에 내야 한다. 대전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이 원활히 마련되도록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보조금을 늘려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자율 감차보상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알맞은 수의 택시운행으로 업계 경영개선, 운수종사자의 어려운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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