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세 미만 자녀 아이패드 사용시 부모에 벌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대만 의회가 2세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미국 CNN등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보호법'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아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TV,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대만 부모들은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5만 대만 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루스오우옌 의원은 어린이들이 한 번에 30분 이상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신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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