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업체인 A사는 2013년 5월 B사로부터 ‘국도확장공사’를 위탁받아 공사하던 중, 일부 내용이 계약과 달라 대금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함에 따라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대금 12억 원을 지급받았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해 2549건을 처리하고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작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 대비 232건(9.8%) 늘었다. 처리건수는 194건(8.2%) 늘어난 2549건으로 집계됐다.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분야가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이다. 처리건수 역시 하도급분야가 20.1% 늘어난 1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 조정성립률은 88%로 전년 대비 7일 단축되고 1%포인트 올랐다.경제적 성과 1132억원은 조정이 성립된 1252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감된 소송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분쟁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 2140건, 처리 208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2건(19.0%), 268건(14.8%) 늘었다.반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227건, 194건, 40건이 신청돼 전년 대비 각각 7건(-3.0%), 75건(-27.9%), 20건(-33.3%) 줄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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