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판결 논란 빚은 '원세훈 재판장' 승진

대법원 인사,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령…원세훈 면죄부 판결 논란, 승진여부 관심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둘러싼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 논란을 빚었던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61명에 대한 인사(2월12일자)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법원 안팎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범균 판사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범균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연수원 동기 및 후배(연수원 22기) 들과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범균 판사 승진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됐던 이유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해 9월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놓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해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판의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린 게 알려지면서 관심의 초점이 됐다.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했다”고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번 법원 인사에서 실제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원세훈 판결 때문에 승진 대상자가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범균 부장판사의 경력 등을 종합할 때 원래부터 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지록위마’ 판결 논란의 주인공이 실제로 승진인사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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