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란법 적용 범위' 놓고 내부 충돌…'정무위 원안 후퇴 안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둘러싸고 내부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당내 초·재선 소장파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모임 '더좋은미래'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무위 안의 법 적용 범위를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이며 위험성 심사 역시 그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반박했다. '더좋은미래'에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소속돼 있다.이 위원장은 앞서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더좋은미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권익위원장도 사학과 언론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위헌 소지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이라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좋은미래는 이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법사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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