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꼼수감정' 6억 챙긴 감정평가사들 재판에

▲ 한남더힐 전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널뛰기 분양전환 감정가로 논란을 빚은 최고급 민간임대 아파트 한남더힐과 관련, 입주민 측 의뢰로 '꼼수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나라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김모(56)씨 등 감정평가사 3명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감정사에게 평가액을 낮게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66)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감정평가사들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입주민 윤씨 등과 짜고 편법을 동원해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낮게 설정해 주고 총 5억89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7월께 세입자 윤씨로부터 "최대한 해줄 수 있는 한남더힐 감정가격 금액을 제시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감정평가를 하지도 않은 채 '탁상감정'을 통해 제안서를 만들었다. 김씨는 용역을 따내기 위해 '제안추정 단가'를 산출하면서 한남더힐의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평형별 평당 가액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 형태로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회'가 발주한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한 김씨는 윤씨로부터 "제안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600세대를 1조800억원 정도로 감정평가 해달라. 이를 믿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 가격을 용역계약서에 첨부하자"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나라감정평가와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한남더힐 용역을 주도했던 감정평가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회사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한남더힐 감정가를 1조720억원으로 평가한 서류를 넣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거래사례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졌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한남더힐보다 훨씬 오래된 주택을 비교사례로 정하거나 그 조차도 한남더힐 가격보다 높게 산정하는 꼼수로 한남더힐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후 이를 진행한 감정평가법인에서조차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심사가 부결되자 감정평가사들은 총 금액을 900억원 정도 올려 1조1620억원으로 재조정한 뒤 감정평가서를 발부했다. 당시 김씨는 심사자가 아니었지만 감정평가서에 직접 서명해 서류를 발급하도록 했다. 한남더힐을 둘러싼 논란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행사와 세입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 총액이 각각 2조5512억원과 1조1699억원으로 집계돼 평형별로 153~274%의 차이가 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한남더힐 감정을 부실하게 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1년~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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