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 10만원 넘으면 분납法 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분은 2월에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3월에 추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낸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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