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前임원들 거액 추징금에 재심 청구

'범죄로 인한 이득이 없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우그룹 해체사건'으로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그룹 전 임원들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범죄로 인한 이득이 없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장 전 사장 등은 1990년대 당시 대우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김우중 전 회장과 공모해 수입대금을 해외에 송금하고 자동차 수출대금도 국외 은닉 처분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징역2년6월또는 3년과 집행유예, 총 1조4000억원과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5년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대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모두 상환됐다"면서 "대우 계열사는 회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심청구인들은 추징금 판결에 따라 퇴직금 등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질곡 속에서 노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심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범죄행위로 전혀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재심 청구인들이 국외로 이동시킨 재산이나 현지법인의 차입금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징벌적 성격의 천문학적 가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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