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 서비스 추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가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추가 확대된 것으로,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 가능하며,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추후 단계별 서비스 될 예정이다.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900원이 부과된다.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현금입출금기·인터넷을 통한 납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다.순천시 관계자는 " '간단e납부' 비스를 통해 실시간 납부 및 수납 처리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74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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