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판결, 언론 현장취재 허용…피고인 상고심 현장 출석 이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대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 결과를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이날 상고심은 언론사 현장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사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부터 방송영상 보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 전 의원은 직접 현장에 나와 자신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를 확인했는데 현장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RO’와 관련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부분들은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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