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 전 의원은 직접 현장에 나와 자신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를 확인했는데 현장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RO’와 관련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부분들은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