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공무집행방해 혐의 두고 공방…조 전 부사장 재판 내내 고개 숙여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주요 혐의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조 전 부사장과 변호인 측은 이른바 '땅콩 리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형량이 가장 높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였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가 육상에서 회항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구성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 움직였고, 이는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은 항공기 탑승구가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하고,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에 비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일부 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국토부 조사관(54)도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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