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YTN 뉴스 속보 '안산 인질범 김상훈'현장검증 장면=YTN 방송 캡쳐
또 김씨는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의 음모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처벌에 영향이 없을까.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 자체는 물론 행위 이후의 모습도 관련이 있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4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 중에서 피해자 귀책사유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4~6년이다. 살인 피해자가 가해자인 자신 또는 친족을 향해 수차례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김씨 사례는 이와 거리가 먼 셈이다. 김씨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인질살해’를 중대범죄 결합살인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김씨가 범행 이후에 피해자 가족에게 호통을 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벌 수위와 관련이 있을까. 김씨의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를 올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 ‘반성없음’은 형량 기준이 되는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다.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는 처벌 수위를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5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보면 ‘범행후의 정황’, 즉 범행을 뉘우치는 지,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