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물론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모든 방송사이다. 중점심의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응답률'과 '질문내용',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고지 여부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응답률과 질문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핵심적 공표요건의 하나로 이를 누락할 경우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