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2시간 앞당긴 이유는?

인천 어린이집 원장/ 사진=SBS 뉴스 캡쳐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2시간 앞당긴 이유는?[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원생 폭행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 A씨가 17일 오전 8시 연수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A씨는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공개에 따른 심적 부담을 이유로 예정보다 출석 시간을 2시간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의해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확인해야 할 부분은 원장 A씨가 보육교사 양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다. 경찰은 앞서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양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의 몸이 날아갈 만큼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이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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