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법원이 16일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에 비해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받아들여 사측도 사실상 승소로 보고 있다.법원의 이날 판결을 보면 대표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 23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으로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각 직군별로 나눠 대표소송으로 진행됐는데, 전체 조합원의 11% 정도인 영업·정비부문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인정받은 것이다.특히 5명 가운데서도 2명에게만 각각 389만원, 22만원 정도만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사측 부담은 대폭 줄었다. 이 같은 금액은 당초 5명의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당초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일할상여금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금액이 대폭 줄었다.이번 판결로 사측의 비용부담액은 100억~11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회사 안팎에서는 내다봤다. 전체 조합원의 90%에 육박하는 4만6000여명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3년치 임금소급분도 기각됐다.당초 모든 조합원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사측은 추산했었다. 기아차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까지 모두 적용되면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사측의 사실상 승리로 보는 배경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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