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6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퇴직자에게 지급한 만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졌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논평했다.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가산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그만큼의 노동자 월급이 오를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휴가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이어 "통상임금의 개념이 법 해석적으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